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중앙감리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이하 각 ‘이 사건 도급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 : 도급인 - 피고 교회, 수급인 - A 공사내용 - 강릉시 B외 8필지 지상 교회 신축 공사 도급금액 - 73억 원, 공사기간 12개월 토지매매계약 : 매도인 - 피고 교회, 매수인 - A 목적물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 100억 3,000만 원 A과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과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토지매매대금 100억 3,000만 원 중 73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억 3,000만 원은 A이 인수하며, A이 위 피담보채무의 인수로 초과 부담한 5억 원은 피고 교회가 A에게 지급한다.
② A은 교회 신축 공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는 A이 부담한다.
A은 이 사건 특약 제2항에 따라 피고 교회의 명의로 2009. 9.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억 원, 채무자 피고 교회,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A은 피고 교회의 명의로 2012. 3. 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