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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3 2013가합22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중앙감리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이하 각 ‘이 사건 도급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 : 도급인 - 피고 교회, 수급인 - A 공사내용 - 강릉시 B외 8필지 지상 교회 신축 공사 도급금액 - 73억 원, 공사기간 12개월 토지매매계약 : 매도인 - 피고 교회, 매수인 - A 목적물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 100억 3,000만 원 A과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과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토지매매대금 100억 3,000만 원 중 73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억 3,000만 원은 A이 인수하며, A이 위 피담보채무의 인수로 초과 부담한 5억 원은 피고 교회가 A에게 지급한다.

② A은 교회 신축 공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는 A이 부담한다.

A은 이 사건 특약 제2항에 따라 피고 교회의 명의로 2009. 9.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억 원, 채무자 피고 교회,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A은 피고 교회의 명의로 2012. 3. 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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