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40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