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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4가단899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7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C(원고의 모)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의 모(母)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주시 D아파트, 40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1. 3. 23.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1. 4. 5.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C가 2014. 4. 5.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8호증(개인과거거래현황)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촌언니인 E의 것이어서, 위 개인과거거래현황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원고가 구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9호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역시 원고의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동생인 F의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도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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