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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5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1,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5. 3.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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