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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98280
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58,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7. 11. 22.).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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