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7:14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사찰 내에서, 위 사찰의 주지인 D이 사망하여 장례 기간 중이어서 사찰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에 들어가, 위 사찰 내부에 있던 피해자 E(D 의 아들) 소유인 철제 금고 1개, 금고 내부의 사찰 집문서 1부, 벽에 걸려 있던
달마도 1점, 호랑이 그림 1점을 피고인의 F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형제 관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7. 3. 8. C 신도인 G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C 내부로 들어갔고, 공소사실 기재 철제 금고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는 것을 이웃 주민 등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③ 2017. 3. 22.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찰에서 위 철제 금고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때까지 철제 금고가 강제로 개봉된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유품을 정리해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위 철제 금고 등을 가져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및 주거 침입에 대한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