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득46073-163 (2002. 12. 4.)
요 지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회 신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1991. 1. 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1991. 1. 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