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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63 | 소득 | 2002-12-04
문서번호

재소득46073-163 (2002. 12. 4.)

요 지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회 신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1991. 1. 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1991. 1. 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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