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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55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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