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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63168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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