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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에 앞서 2018. 2. 23.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8. 4. 25. 법정구속된 후 2018. 6. 2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받은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였던 C 라보 화물차를 2019. 10. 2. 폐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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