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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 비용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 양도 | 2004-10-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2004.10.08)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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