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판정에 있어서 주택연면적 계산에 주거 이외의 목적 건물면적이 포함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18 | 양도 | 1994-12-17
문서번호
재일46014-3218 (1994.12.1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주책연면적이 264㎡이상”이란 주거용 건물 연면적이 264㎡이상인 것으로 점포 등 주거이외의 타 목적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주책연면적이 264㎡이상”이란 주거용 건물 연면적이 264㎡이상인 것으로 점포 등 주거이외의 타 목적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제일01254-2569, 1990.12.19)이라는 국세청 예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주택면적 200㎡ 점포면적 170㎡ 주택점포겸용창고 면적 220㎡인 경우 이를 고급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나. (갑설)
-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주택면적이 200㎡이므로 고급주택이 아니다
다. (을설)
- 겸용창고 면적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9-49...5에 의하여 안분계산후의 면적이 318.92㎡ 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