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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29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14%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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