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064 (1991.05.28)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붙임 :※ 법인22601-996, 1991.05.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사는 법인체로서 1989. 01. 01 일자 자산재평가를 한후 1989년 07월 당사 소유 토지를 주택 건설업체에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짓는다는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받지 않았음)
계약 체결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1989년 10월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수인은 공사를 11월에 착공하고 1989년 12월에 A..P.T를 분양하였습니다.(분양조건은 계약금 및 4차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해 1990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음)
나. 그후 1990년 01월 19일 중도금을 받고 03월 12일 잔금을 청산한 후 바로 소유권 이전(1990. 03. 12)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양도(인도)시기에 대하여 아래 각설을 질의함.
(갑설)
- 매도인은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주었고 이에 매수인은 공사를 착공하고 분양하였으므로 자산 재평가법 기본 통칙 3-14-18의 제 2호에 해석한 [인도한 날]에 해당되며, 재평가 부인 시점을 토지사용 승낙일인 1989년 10월로 본다는 것이며
(을설)
-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구청 및 시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은 꼭 필요하며 자산재평가법 기본 통칙 3-14-18의 제 2호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양도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잔금 청산일중 빠른날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며 문제가 되는 [인도한 날]이란 뜻은 동산의 경우에 해당 하거나 또는 별도의 특정조건부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건에 대한 실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며 일일 1990. 03. 12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996, 1991.05.20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는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