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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6. 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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