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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검사

진재선(기소), 유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찬

주문

피고인 1,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2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4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2

1) 법리오해

당내 경선에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의 당규에 온라인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대리투표는 허용되고, ○○○○당 내에서 대리투표가 묵인되어 왔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방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2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정당이 고도의 자율성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며, 정당의 당내 선거라고 하여 헌법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하여 쉽게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인터넷 주소 생략)에 접속한 선거권자가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의사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피고인 1, 2의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온라인투표의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경선 이후 당선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부정경선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위 경선결과를 둘러 싼 당내 갈등으로 인해 ○○○○당이 분당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 내에 오래 전부터 대리투표를 묵인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IP를 이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당 내에서 대리투표를 용인, 묵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2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당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공소외 1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10명 내지 30여명의 선거권자들을 대리투표한 사안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지지한 공소외 1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한 선거권자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인 점, 피해자인 ○○○○당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1, 2는 본 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 3, 4는 상급 당직자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 2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2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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