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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595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진재선(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찬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당 부산시당 상무위원을 지낸 바 있고, □□□□당에 입당하였다가 2011. 12.경 □□□□당이 ○○○○당으로 합당된 이후부터는 ○○○○당 당원이었다. 피고인 2는 □□□□당 경북도당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다가 ○○○○당 합당 이후 ○○○○당 조직국장으로 일했다. 피고인 3은 □□□□당의 교육연수 담당 당직자 출신으로 ○○○○당 당원이었다. 피고인 4는 □□□□당의 홍보미디어 담당 당직자 출신으로 ○○○○당 당원이었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청년 후보(공소외 2 1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5회, △전략 후보(공소외 3 1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의 순번을 정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바, 실질적으로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순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인 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당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인터넷 주소 생략)에 접속한 선거권자가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였어야 한다.

2. 피고인 1, 3, 4의 공동 범행

피고인 1은 2012. 3.경 ○○○○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공소외 4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1명을 포함한 약 35~36명의 선거권자들과 직접 또는 그 가족 등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해주겠으니 그 사람이 연락하면 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그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위 선거권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위 선거권자들과 연락하여 대리투표를 해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위 선거권자들을 절반씩 나눠서 연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3, 4는 그 후 위 선거권자 중 대리투표에 성공하였거나 연락을 받고도 인증번호를 보내오지 않은 사람들의 현황 등을 수시로 피고인 1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들은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2. 3.경 위 경선의 선거권자인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줄 사람이 연락하면 공소외 4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4는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4에게 연락해보라’는 피고인 1의 말을 전해 들은 후 2012. 3. 17.경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4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4는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소 생략)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4 등 선거권자 31명과 각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 등 선거권자 31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12. 3. 14.경 ○○○○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이자 친구인 공소외 5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으니 공소외 5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5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5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공소외 1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12. 3. 14.경 ○○○○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이자 아버지인 공소외 6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으니 공소외 6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6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6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공소외 1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6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2

피고인은 2012. 3. 14.경 ○○○○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공소외 7과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으니 공소외 7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7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공소외 1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7을 비롯한 선거권자 10명 등과 각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7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공소외 7, 8, 9, 10, 11, 12, 1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1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6, 6, 18, 19에 대한 각 녹취록

1. 공소외 20, 21, 22, 23, 24, 25, 26, 27, 4, 28, 29, 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45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5, 7, 12, 24, 33, 53, 57, 65, 74, 78, 81, 94, 95, 98, 105, 109, 113, 136, 143, 149, 154번)

1. 각 진상조사보고서, 설명자료(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 통신자료통보, (주소 생략) 임대차계약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3, 4)

1. 집행유예(피고인 1, 2)

1. 가납명령(피고인 3, 4)

양형의 이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정당 득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순번을 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관여한 당내 경선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파의 이익에 집착하여 비례대표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행하였다. 범행의 횟수나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은 31회에 걸쳐 대리투표를 지시하였고, 동생 공소외 51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대리투표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2는 10회에 걸쳐 직접 대리투표를 하였고, 그 중 2회는 선거인명부상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대리투표를 하였으며, 피고인 3, 4는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상근하면서 31회에 걸쳐 대리투표 행위에 가담하였고, 단독으로 각 1회 대리투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비록 당원들만이 참여하는 투표였다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가 거의 맹목적으로 어느 계파 소속인지 또는 어느 계파의 영향하에 있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실명 인증 등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부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을 내버려둔 ○○○○당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리투표 과정에 동일 계파 선거권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동의를 받았고, 대리투표 외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행위를 추가로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지지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인 이득과 결부되지 아니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1, 2는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1에게 실형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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