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2:5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남성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성 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51세 )를 향하여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를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