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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매출액 및 매입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한 세금이 납부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을 수긍하고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4. 5.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의 변소 내용과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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