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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0. 11. 선고 66나350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29]
판시사항

미성숙입도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벼를 파종하였으나 아직 미성숙의 입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미성숙의 과실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 입도의 소유권은 동 토지의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114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55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지번 1 생략) 논 247평 및 위 같은 곳 (지번 2 생략) 논 1,821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5년 봄에 벼를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1965.6.26. 피고는 경락인으로서 동 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얻어 동년 7.1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동년 8.10.자로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토지에 벼 종자를 심고 이앙, 시비, 제초권개, 경운등 생산비로서 그 총수확고의 7할에 해당하는 금 116,550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1965.9.24. 위 토지에 심은 금 166,550원 상당의 벼를 수확함으로써 원고가 투입한 위 금 116,550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벼는 당시 원고가 경작하여 그 토지의 입도로서 미성숙 상태(위 경락시기로 보아 미성숙 상태로 추정)로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이는 미성숙의 과실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위 토지와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어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토지에 심은 벼를 수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법률상 그 원인이 있고, 따라서 하등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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