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448 (2011. 9. 27)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재단법인 00장학재단
· 이사장 : A (B의 모친)
· 설립일 : 1990. 8.
· 목적사업 : 장학금 지급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자 : (주)00 (대표이사 B)
- [을] 사단법인 00진흥원
· 이사장 : B
· 설립일 : 2011.5.18.
· 목적사업 : ① 포장관련 친환경정책 및 정부시책에 관한 진흥홍보사항
② 친환경 포장기술과 포장디자인 관련 포장콘테스트 전시에 관한사항
③친환경포장 관련한 포장 및 디자인 단기훈련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자 : (주)00 (대표이사 B)
O 질의내용
1. [을]이 목적사업 중 친환경포장기술과 포장디자인 관련 포장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콘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과 일반인을 [갑]에게 추천하여 [갑]의 이름으로 학생과 일반인에게 장학금과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갑]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2. [을]이 콘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갑]과 [을]이 협약하여 일정금액을 일시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 후 [을]이 추후 콘테스트 입상자에게 장학금과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경우 아래 사항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어 [갑]의 설립시 기본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갑]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갑]의 설립시 기본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갑]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갑]의 설립시 기본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대상이 되나, [갑]의 설립연도가 199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