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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7377
양수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6. 21.자 2010차전11059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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