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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7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 여에 걸쳐 수십 회에 걸쳐 나이 많은 피해자를 속이고 8,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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