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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11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6,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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