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11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6,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6,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7.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