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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958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승소 후 소요된 소송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지 않거나 관리계약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피항소인

동원데쟈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치련 외 1인)

변론종결

2013.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사항

(3) 위 법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즉,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날인이 요구될 때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날인하여야 한다(제2조)”, “피고는 소송비용과 별도로 판결금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담당변호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선임계를 작성함을 인정한다(제3조)”, “만일의 경우 하자보증금청구소송에서 판결금액이 이미 집행한 소송비용에 미달될 시는 그 부족금원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4조)“는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회사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진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가 승소 후 소요된 소송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및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지 않거나 관리계약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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