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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0:20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부터 순천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4차로 도로의 한가운데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중에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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