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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531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D과 I에 대한 고소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과 I를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이 최초 지하수 개발 업자인 I에게 전화하여 지하수 개발 공사를 문의한 점, 이후 2009. 12. 6. 무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내에 지하수 개발을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에게 주어 I에게 송금하게 하도록 한 점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E의 사내이사였던 D은 일관되게 ‘E은 그 옆에 있던 O에서 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O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동의하에 지하수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2009. 12. 6. 피고인, I, J,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지하수 개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공장의 전기료 등을 미납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09. 12. 8. 피고인과 함께 진동농협에 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지하수 개발 업자인 I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지하수 개발 업자인 I는 관련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고정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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