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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4:3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나랑 잘래,

연애할까, 나랑 사귈래

”라고 말한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 자의 등 뒤로 왼쪽 어깨를 감 싸 안으면서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가한 추 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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