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17:30 경 여수시 D 앞 E 버스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여자는 즐기며 사는 거다,
2만 원을 줄 테니 나랑 데이트를 하자” 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