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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을 어떻게 평가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927 | 상증 | 1993-04-12
문서번호

재삼46070-927 (1993.04.12)

세목

상증

요 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 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어떻게 평가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자료)

가. 상속개시일 1991년01월04일

나. 피상속인 재산처분일 1990년 03월 15일

다. 피상속인 재산처분일당시 국세청기준시가 40,975,662원

라.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95,000,000원 (처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

○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한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 2및 동법기본통칙 22-2...7-2 규정상 매매당사자간에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가액을 실지처분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95,000,000원 평가)아니면 실지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국세청기준시가 (40,975,662원 평가)로 과세가액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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