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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94 | 양도 | 1989-12-29
문서번호

재산01254-4794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0, 1987.09.2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580, 1987.09.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지급조서제출 의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 790만원에 1차중도금 580만원을 불입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척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총 분양가 4천 1백 2십 5만원)

나. 불입에 관한 양도소득세법의 법적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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