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진철)

피고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12. 12. 7.

주문

1. 피고가 2012. 2.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세회계법인은 2010. 6. 25.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아인스(2009. 2. 24. ‘주식회사 베스텍컴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0. 6. 24. 다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아인스’라 한다)의 감사인으로 지정되었고, 2011. 2. 14.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원고 1을 담당이사인 공인회계사, 원고 2를 총괄 공인회계사로 하여 아인스의 제44기(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증권위는 2011. 12. 21. 아인스가 법무법인 현무와 조건부 양도증서(Escrow, 이하 ‘에스크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 전반기까지 재무제표에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보관금 10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를 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서에 아인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아인스가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인인 법무법인 현무의 변호사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아인스가 선수금으로 처리한 11억 원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보관금과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도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조회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54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해서는 1년간, 원고 2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인회계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소정 기간 아인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및 소정 시간의 직무연수 이수 등 조치를 취하였다.

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고, 2012. 1. 30. 원고 1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원고 2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2. 9.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따라 원고 1의 공인회계사 직무를 1년간, 원고 2의 공인회계사 직무를 6개월간, 각 정지시키는 징계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8호증, 을 제9, 17, 20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를 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실재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아인스는 주식회사 티알이엔씨(이하 ‘티알이엔씨’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보증금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소외 1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0억 원을 에스크로 계약에서 지정한 보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티알이엔씨 주식 42,749주를 6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보관한 10억 원을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보관인 계좌로 입금된 선급 계약금 10억 원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5에게 교부되었다. 따라서 에스크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에 따라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 가사 에스크로 계약 및 그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 10억 원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아인스의 2009 회계연도 감사를 담당한 제원회계법인도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선급금 10억 원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본 점, 원고들은 선급금 10억 원의 실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서나 티알이엔씨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에스크로 계약에서 보관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된 소외 4 명의 계좌로 10억 원이 송금된 입금확인증 및 아인스의 전표, 소외 5가 티알이엔씨 주식의 양수도 계약상 계약금 10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점, 나중에 아인스에 입금된 입금자 미상의 11억 원에 대하여 당시 아인스 회계담당자는 원고들에게 선급금 10억 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입증자료는 찾지 못하였다고 설명한 점, 이 사건 감사 당시 소외 1은 에스크로 계약이나 선급금의 실재에 관한 아인스의 문의를 회피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감사에 중대한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행사의 하자

원고들은 피고의 내규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감리결과 양정기준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점, 설령 아인스에 선급금 10억 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한 회계처리는 계속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원고들이 위법한 회계처리가 발생한 기간 아인스를 감사한 적이 없었던 점, 기타 위법한 회계처리의 원인, 결과,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고들은 위 양정기준상 기본조치의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아인스에 적용한 기준보다 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고시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2, 소외 7, 소외 8(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은 2009년 9월경 코스닥상장법인인 아인스를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다시 티알이엔씨를 인수할 생각으로 아인스의 대주주 소외 9, 티알이엔씨 주식 45%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5와 각 아인스와 티알이엔씨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같은 달 17일경 아인스 명의로 소외 5와 티알이엔씨 주식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아인스는 2009년 10월경 티알이엔씨 주식 전부를 9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하고, 같은 해 11월경 티알이엔씨를 실사한 다음 같은 달 25일 ‘2010. 1. 13.경 티알이엔씨 발행 주식 49.99%를 6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공시하였다.

(3) 아인스는 2009. 12. 14.경 113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성공하였고, 소외 2와 소외 8은 같은 달 15일자로 소외 9와 아인스 주식 200만 주 및 경영권을 165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135억 원, 잔금 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소외 5는 그 무렵 아인스에 유상증자가 성공했으니 위 양해각서에 따라 티알이엔씨 주식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자고 독촉하였는데, 아인스의 경영진은 대주주 및 임원진 변경 후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소외 5와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이 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자 소외 8은 아인스의 경영진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금에 대한 에스크로 계약이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아인스의 경영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4) 이에 따라 소외 8의 주도로 에스크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소외 7은 2009. 12.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1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그 명의로 계약하고 수수료 조로 수임료를 받으라고 제안하였다. 소외 1은 소외 8 측과 통화한 후 소외 4의 우체국 ○○○ 지점 계좌를 보관계좌, 소외 5의 농협중앙회 소외 10 계좌를 이송계좌로 하고, 소외 1을 보관자로 하며 수수료로 보관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하고, 4일 이상인 경우 매일 3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를 합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지배인 소외 8’을 아인스 대표자로 한 에스크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8 측에게 자금인출요청서, 자금계획서와 같이 모사전송하였다. 그런데 소외 8 측은 대표자를 대표이사 소외 12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와 같이 대표자를 변경하고 계약서 중 보관자란에 ‘법무법인 현무 소외 1’이라는 인장을 날인한 에스크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소외 8 측에게 모사전송하면서 아인스의 인장을 날인하여 추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아인스 관계자로부터 아인스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에스크로 계약서와 아인스의 법인 인감 증명서를 모사전송받았다. 소외 1은 아인스로부터 받은 에스크로 계약서를 보관하기만 하고 아인스에 다시 보내지는 않았다. 이후 아인스 측에서 에스크로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소외 1의 동료 변호사를 통해서 소외 1이 최종 계약서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

(5) 한편 소외 9 등 아인스의 기존 경영진은 원래 법무법인 현무의 담당변호사와 직접 만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8이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바람에 보관자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모사전송받고 거기에 아인스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다시 모사전송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후 아인스의 회계팀장 소외 11은 2009. 12. 18. 에스크로 계약상 보관인 지정계좌인 소외 4의 우체국 ○○○ 지점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6) 소외 8은 2010. 1. 5.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여 소외 2가 단독으로 양수인이 되었는데, 소외 2 등은 2010. 1. 11. 명동의 어느 사채업자로부터 80억 원을 빌려 소외 9에게 주식인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같은 달 12일경 당시 아인스 대표이사인 소외 12로부터 89억 원이 입금된 아인스 명의 통장 등을 받아 전액을 모두 수표로 찾은 다음 그 중 87억 원을 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

(7) 소외 2는 2010. 1. 13. 소외 5 및 티알이엔씨 주식 35%를 보유한 소외 6으로부터 티알이엔씨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42,749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수대금 총 60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이 보관하고 있는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후 소외 5로부터 소외 5와 소외 6 명의로 개설된 각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소외 2는 같은 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외 6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억 원, 소외 5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억 원을 송금한 후 즉시 전액을 찾아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소외 2는 위 57억 원 중 약 35억 원은 소외 5의 티알이엔씨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8) 이후 소외 5는 소외 9, 소외 12, 소외 2 등이 모인 자리에서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보관되었다는 10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아인스 측의 요청으로 우체국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2009. 12. 22. 소외 4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은 후 수표로 출금하여 다시 소외 4에게 내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1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9) 소외 5는 2010년 1월경 실사 담당자인 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13 에게 아인스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공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받지 않고서 소외 5와 소외 6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은행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한 후 소외 13의 권유에 따라 같은 달 18일과 27일 아인스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서 작성 후 아인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이행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가 같은 해 3. 12.부터 같은 해 7. 30.까지 대리인 소외 16을 통하여 수차례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0) 한편 2010. 1. 22.경 아인스 계좌에 입금자가 불명인 상태로 11억 원이 입금되었다. 아인스의 회계책임자 소외 11은 아인스의 전 전무 소외 14로부터 10억 원은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1억 원은 차입금인데 나중에 증빙서류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소외 11은 아인스에 11억 원이 입금될 만한 다른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위 돈은 에스크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크로 계약의 보증금과 금액이 다르고 입금자도 알 수 없으므로 선급금 반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11억 원을 별도 선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제43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아인스의 전 대표이사 소외 15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제44기 사업보고서, 제45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1) 이후 소외 9 등 아인스의 전 경영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외 2가 소외 5, 소외 6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티알이엔씨 주식 양수도대금 57억 원을 횡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결과 소외 2가 아인스의 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소외 2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271, 867(병합), 972(병합)] 과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0노3263) , 대법원(2011도4742) 모두 소외 2의 87억 원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2) 이 사건 감사 당시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3은 에스크로 계약상 보관금 10억 원이 보관인이 아니라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점, 계약서도 모사전송으로 오고 간 데 불과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아인스 관계자에게, 에스크로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와 소외 4에게 돈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아인스 계좌로 입금된 11억 원이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인스 관계자의 진술을 들은 후, 2011. 2. 15. 아인스의 선급금 178억 원 중 소외 1에 대한 10억 원은 소외 2 등이 아인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티알이엔씨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이 지체되는 바람에 급하게 소외 1로부터 모사전송으로 에스크로 계약서를 받고 보관인이 지정한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이후 소외 1로부터 정식으로 에스크로 계약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은 것인바, ① 나중에 아인스 계좌로 11억 원이 입금된 점, ② 아인스가 소외 5 등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10억 원과 11억 원은 별도의 선급금과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므로 서로 상계하거나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2는 이를 검토한 후 서명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작성한 감사조서에는 아인스 담당자의 의견, 소외 1의 도장만 날인된 에스크로 계약서 초안, 소외 4에 대한 온라인 입금증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13) 금융감독원은 소외 2의 아인스 자금 횡령사실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1. 4. 7. 아인스의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아인스가 소외 2의 자금 87억 원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티알이엔씨 주식 49.99%를 60억 원에 양수하면서 중도금 조로 57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아인스와 소외 1이 2009. 12. 18.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될 10억 원을 사채업자 소외 7의 여직원 소외 4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을 에스크로 계약에 대한 선금금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4) 증권위는 2011. 12. 21. 아인스의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 아인스가 소외 1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체결한 것처럼 선급금 10억 원을 허위로 계상했다면서 외부감사법 제16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9조 , 외부감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인스에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하고, 아인스의 주주총회에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아인스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1. 30. 아인스 대표이사 소외 15가 제43기, 제44기 사업보고서, 제45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외관상 유효한 에스크로 계약서가 존재하고, 에스크로 계약금 10억 원을 에스크로 계약상 지정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들도 이처럼 회계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5가 에스크로 계약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식회계를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금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거나 소외 15에게 분식회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 24호증, 을 제13호증의 2, 4,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1이 아인스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에스크로 계약서를 모사전송하고 아인스가 다시 거기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에스크로 계약서를 소외 1에게 보내어 소외 1이 이를 수신함으로써 아인스와 소외 1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스크로 계약서상 보관계좌로 10억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아인스의 소외 1에 대한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선급금 10억 원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과 달리 아인스와 소외 5, 소외 6, 티알이엔씨 사이의 주식인도 등 사건의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인스와 소외 1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성이나 실재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소외 2가 2010. 1. 13. 소외 5, 소외 6에게 지급한 57억 원이 실제 소외 5, 소외 6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계처리에 어떠한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가사 에스크로 계약이 실재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 당시 모사전송으로 받은 보관인 소외 1의 인장만 날인된 에스크로 계약서를 확인한 것이기는 하나 아인스로서는 위 계약서에 아인스의 법인인감만 날인하여 소외 1에게 보내면 유효하게 에스크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1이 아인스의 법인인감까지 날인된 에스크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보관금 10억 원이 송금된 소외 4 명의 계좌는 보관인의 계좌가 아니기는 하나 에스크로 계약서상 보관계좌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에스크로 계약상 수수료 지급은 계약의 이행이나 효력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사 당시까지 보관인 소외 1이 아인스에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바도 없었던 점, 아인스의 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제원회계법인도 위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를 하면서 아인스의 당기 손실액으로 216억 원을 계상하였다면 선급금 10억 원의 실재 여부는 기업회계 공시의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들이 부실하게 감사를 하려고 하였다면 아인스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11억 원을 선급금 반환으로 처리하여 선급금 10억 원을 차감하는 손쉬운 조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액수와 입금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선수금 11억 원 계정을 만들어 회계처리를 한 점, 당시 소외 1은 아인스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직접 조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회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로서는 아인스 관계자의 진술 외에는 소외 4 계좌로 지급된 돈이 실제 이송계좌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 실재성과 관련하여 소외 1에 관하여 유선확인이나 조회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감사 또는 증명에 현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소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장한홍 배예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