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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3 2014노2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16세인 피해자로부터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부위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거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소년이었는데, 수능에 대한 압박감과 성적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은 이성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사이트를 통해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모를 비롯한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교화ㆍ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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