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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0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23,004원 및 이 중 41,893,637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등 원리금 80,023,004원 및 이 중 원금 41,893,637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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