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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6가단2550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6.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원고를 위해 3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08. 11. 16. 28,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358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8,000,000원 이외에도 나머지 8,000,000원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11. 16.부터 이 사건 판결의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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