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9.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6. 피고에게 ‘매매잔금 4,500만 원을 2018. 7. 20.까지 준비하겠으니 피고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지참하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령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피고는 이 문서의 위조를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