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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930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7두3930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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