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5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5:35경 서울 강서구 105-418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400-9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16.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