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2노36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등 고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상호란의 “(주)코피아에어레이드”을 “(주)코리아에어레이드”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