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 유진 빌라 앞에서 피해자 C(26 세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638,8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매매대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