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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 유진 빌라 앞에서 피해자 C(26 세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638,8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매매대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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