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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7 2018나12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6,500만 원을, C에게 5억 원을 각 지급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면, 원고로부터 454,319,5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등기가 말소된 다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6. 11. 6.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11. 6.자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사 위 이행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8. 4. 3.까지도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8. 4.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토지 잔대금 및 체납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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