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및 상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2억 6,000만 원 가량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6. 자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