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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62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5,524원 및 그 중 20,333,333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부담하는 보증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48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1/3,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대하여 원피고와 C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이들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2016. 9. 1.(아래 항에서 보는 피고의 변제 전)을 기준으로 한 위 구상금채권 원리금이 다음과 같이 합계 37,015,52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금 33,333,333원(= 1억 원 × 피고 부담부분 1/3,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지연손해금 3,682,191원[= 위 원금 × 상법에서 정한 연 6% ×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2016. 9. 1.까지 1년 307일 ÷ 365일)] 위 합계 37,015,524원(= 33,333,333원 3,682,191원) 3)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이를 전액 구상금채권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변제충당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채권 원리금은 24,015,524원(= 위 37,015,524원 - 1,300만 원) 및 그중 원금 20,333,333원(= 33,333,333원 - 1,300만 원 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이 사건 2016.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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