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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2113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072,68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27,07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중 해당 부분,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고,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20. 1. 14.이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명하기로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중 해당 부분, 제3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5,314,395원 및 그 중 원금 61,714,152원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4.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커피 중 하자가 있었던 부분의 대금 상당액인 62,480,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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