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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7: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현장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에 제대로 승차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59세)을 화물차 전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6.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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