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1. 2.자 2012라141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매수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채무자와 사이에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이 법원 2010가단51631호 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항소( 대법원 2011나22235 ) 및 상고( 대법원 2011다113073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3.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2012. 5.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주택법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새미랑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단94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3. 18.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1. 3. 18.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단943호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번 생략) 전 1,313㎡ 중 80,000분의 9,91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6. 18. 이 법원 2012카단5676호 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12. 9. 2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채권자는 2010.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2010. 10. 5.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채무자와 사이에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이 법원 2010가단51631호 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항소( 이 법원 2011나22235 ) 및 상고( 대법원 2011다113073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3.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그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채무자는 2012. 5.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채권자에게 2012. 5. 15.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위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4) 채권자는 현재까지 채무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바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채무자가 그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2012. 5.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주택법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황인경 박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