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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고합144 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하집1989(1),444]
판시사항

환자 1인에게 3개월간에 걸쳐 치아 5개를 뽑고 틀니를 만들어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인을 상대로 3개월간에 걸쳐 치아 5개를 뽑고 틀니를 만들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발치와 보철등 치과치료기간 자체가 성질상 장기간을 요하는 관계로 그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었다면 그같은 사실만으로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치료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한도피스모라 1개, 발치감자 1개, 주사기 1개, 마취약 캡슐 8개, 치과용 송곳 1개, 추레이 4개(증 제1 내지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8.7.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발치감자(이 뽑는 도구), 마취약,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1의 상하 치아 5개를 뽑아 틀니 1개를 만들고, 1개를 보철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치료비로 금 110,000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한도피스모라 1개, 발치감자 1개, 주사기 1개, 마취약 캡슐 8개, 치과용 송곳 1개, 추레이 4개(증 제1 내지 제6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기간에 산입하여 압수된 한도피스모라 1개, 발치감자 1개, 주사기 1개, 마취약 캡슐 8개, 치과용 송곳 1개, 추레이 4개(증 제1 내지 제6호)는 판시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8.7.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치감자(이 뽑는 도구), 마취약,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위 공소외 1의 상하 치아 5개를 뽑고, 틀니 1개 및 보철 1개를 만드는 등 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치료비로 금 110,000원을 받은 등 업으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3개월간에 걸쳐 위와 같은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발치와 보철등 치과치료기간 자체가 성질상 장기간을 요하는 관계로 오로지 공소외 1 1인만을 상대로 치아 5개를 뽑고 틀니를 만드는데 그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공소사실인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훈(재판장) 김옥신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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