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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7 2017가단87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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