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불조건 해당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1 | 양도 | 1998-02-06
문서번호

재일46014-221 (1998.02.06)

세목

양도

요 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위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