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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6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편취 금 취득에 필요한 인출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알고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직접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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